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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女, 탈북男 스토킹 하다가 징역 1년...난동·고집·잠복까지

중앙일보

입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탈북 여성이 이름이 알려진 탈북 시민운동가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남천규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탈북 여성인 정씨는 올해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 50대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A씨의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들어가기도 했다.

정씨는A씨의 방송국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올해 4월 "A씨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며 20여분 동안 방송국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렸다. 방송국 업무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정씨는 방송국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A씨를 만나게 해 달라"며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남 판사는 "정씨가 2012년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일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 메시지를 보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1996년 탈북한 인물로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벌여왔으나 올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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