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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6) 돌아가신 아빠 빚 상속 포기하고 싶어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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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심수휘]

[일러스트=심수휘]

아버지께서 74세를 일기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저, 제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안돼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철물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빚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이 집에 왔어요.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고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저와 제 동생이 드리는 적은 금액으로 어머니와 같이 사셨고, 그러다 돌아가셨죠. 

저희는 상속받을 재산은 당연히 없고, 부채는 다행히 거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저희 사정을 아는 분들이 저희를 걱정하면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채무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요.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해갈 수도 #한정승인 후 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제도' 이용

그런데 어머니와 저, 제 동생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이후에 혹시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 가족 대신 아버지의 조카들이 채무자들에게 시달릴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애꿎은 다른 친척들이 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릴 수도 있다니 걱정이 많습니다. 저 혼자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작 조민아]

[제작 조민아]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그대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를 때 주로 택하는 상속 방식이죠.

사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이 기간에는 상속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모르다가 기간이 지난 후에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을 수도 있죠. 이 경우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하게 한정 승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채무만 상속받을 것이 분명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순위 상속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초 채무자는 피상속인 1명 뿐인데, 채무자가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채무자가 되죠.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 후에는 채무자의 형제자매, 그 다음에는 4촌 이내의 혈족들이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상속인이 되면서 채무자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도 상속포기를 했다가 친지들의 원망을 듣게 되면서 차라리 본인이 한정승인 할 걸 그랬다는 후회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친척들에게 이런 2차 피해가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그러나 한정승인은 법원이 하락한 이후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결정만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달리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법원 결정 이후 절차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채권자를 찾아보고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신문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권액수가 모두 밝혀지면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하는데 채권액에 따라 고르게 배당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시니 채권자들이 집행까지 진행할 이익이 없을 겁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상속채권자들이 계속 등장한다면 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제도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와 별개로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청산을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밟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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