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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강아지 던진 60대…경찰 조사서 하는 말이

중앙일보

입력

내던져진 강아지(왼쪽)과 이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모습. [연합뉴스]

내던져진 강아지(왼쪽)과 이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모습.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인 불명' 소견 불구 검찰 송치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23분께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죽은 생후 2개월 강아지. [연합뉴스]

죽은 생후 2개월 강아지.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한 차례 땅바닥에 내던져져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강아지를 집어 들고 잠시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재차 도로 옆 공터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아지는 5m가량을 날아 몸집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틀 뒤 죽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낑낑대서 어미를 찾는 줄 알고 (큰 개가 묶여 있는 공터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강아지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A씨가 강아지를 던진 행위로 인해 강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강아지가 A씨에 의해 두 차례 내던져진 뒤 죽은 채 발견됐고, 사건 발생 전에는 강아지가 건강했다는 강아지 주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했다. 개(반려동물)의 경우 소유주가 있으면 민법상 재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즉 동물학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다소 무겁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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