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향등 켰더니 앞차 유리창에 섬뜩한 귀신이 …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뒤 차가 상향등을 켜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의 뒤유리창에 붙인 귀신 스티커. [사진 부산경찰청]

뒤 차가 상향등을 켜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의 뒤유리창에 붙인 귀신 스티커. [사진 부산경찰청]

‘나도 내가 무서워요’ ‘당황하면 후진해요’ ‘밥해 놓고 나왔어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하겠어요’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귀신 스티커’ 차에 부착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심 회부 #온라인서 쉽게 구입 … 사고위험 커

차를 몰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의 차량 뒷면에 붙여놓은 기발한 문구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거나 갑자기 급정거해 화가 났더라도 이런 애교 있는 문구 때문에 웃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구 대신에 뒤따라오는 차가 갑자기 상향등을 켤 경우에 대비해 자기 차량의 뒤 유리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도록 ‘귀신 스티커’를 붙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귀신 스티커 판매가 늘고 있고 인터넷 포털에는 기괴한 귀신 스티커들이 다량으로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귀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경우 자칫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30대 남자는 귀신 스티커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운전자 A씨(32)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약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42조에는 유사 표지 제작 및 운행 금지 조항이 있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일을 계기로 귀신 스티커를 구매해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내 차가) 경차여서 그런지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해주지 않고 바짝 따라붙는 일이 많았다. 특히 상향등을 켜면서 위협하는 운전자가 많아 (방어 차원에서)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사례처럼 포털 사이트에서 ‘귀신 스티커’라고 검색하면 ‘11번가 귀신 스티커’ ‘귀신 스티커 위메프’ ‘G마켓 귀신 스티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신 스티커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격은 1000원대에서 2만원대다.

처녀귀신·중국귀신뿐 아니라 일본 애니매이션 토토로 귀신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한국보다 앞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며 유행하다 국내로 넘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부착된 재미있는 문구는 다른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같은 귀신 스티커는 간접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고, 유행이 급속히 퍼질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즉결심판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