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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해 영업방해 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쌍둥이 형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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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주류도매업을 하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쌍둥이 형제가 거래를 끊은 음식점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홍득관 판사는 업무방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야구선수 A(40)씨와 쌍둥이 형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류도매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던 A씨와 실장을 맡고 있던 B씨는 2015년 4월 음식점이 거래를 끊은 것에 화가나 해당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몰래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단속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신고당한 음식점은 2개월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거래처를 옮긴 다른 음식점에는 직접 찾아가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4년 4월과 6월 자기 회사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7월과 9월 C씨에게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녀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약속어음 공증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홍 판사는 "A씨 등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자신들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형제는 1990년대 중후반 국내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했으며 A씨는 그라운드를 떠난 뒤 배우로 변신해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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