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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잔인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 보여준 교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틀어줘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사진 중앙일보, 쇼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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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산 해운대지역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3학년 수업 중에 '스승의 은혜'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영했다. 영화 제목만 봐서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상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제목과 달리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의 체벌과 모멸적인 대우때문에 상처입은 학생들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는 내용이다.

이 영화를 본 아이들은 귀가한 뒤 "선생님이 보여준 영화가 무섭다"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를 본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이 드러났다.

스승의 은혜 포스터. [사진 쇼이스트]

스승의 은혜 포스터. [사진 쇼이스트]

문제의 영화는 학교 측 확인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공포영화였다.

아이들은 당시 영화를 보는 중에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 학교 측에서 조사한 결과 A교사는 "제목을 봐서 영화의 내용이 공포영화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학부모들은 "영화를 처음 상영한 반에서 아이들이 놀라는 등 소동이 있었지만 A교사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반에서도 같은 영화를 보여 줬다"며 교사의 해명이 거짓이라 주장했다.

A교사는 지난 5월 이 사건 이후 개인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병가를 냈고, 이후 여름방학을 하면서 그동안 교단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9월 2학기부터 다시 수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은 A교사의 수업거부와 함께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24일 오전 해당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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