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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것'만 잘 알면 교통체증 피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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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사진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 [사진 한국도로공사]

 토요일인 지난 19일 승용차로 영동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김현수(49) 씨는 ‘영동고속도로 토요일ㆍ공휴일 버스전용차로 실시’라고 쓰인 전광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동고속도로 9월말까지 시범운영 #시범운영 중에는 위반 단속 없어 #경부, 평일은 오산,주말 신탄진까지 운영 #평일 오산 이남에선 버스전용차로 적용 안해 #서울 가로변 버스차로, 주말 승용차 주행허용 #버스차로 적절한 이용, 체증 피해가는 요령 #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1차선으로 달린 건데, 버스 전용차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가 당장 범칙금을 낼 일은 없다.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는 아직 시범 운영 중이어서 단속이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운영 여부를 10월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구간.

 국내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1993년 서울시)된 지 20년이 넘고, 적용 구간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버스전용차로 적용 구간이나 운영 시간 등이 헛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추석이나 설 명절 연휴 기간(연휴 전날 포함)은 예외적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이 늘어난다.

 시행구간도 평일과 휴일이 다르다. 월요일~금요일에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오산나들목까지 46.6㎞ 구간에서 실시된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나들목까지 141㎞ 구간에 적용된다.

 평일에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라면 오산나들목을 지나서는 1차선으로 주행해도 되는데, 파란색 버스전용차로 표시선 때문에 1차선으로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평일 오산나들목 이남에서는 파란색 버스전용차로 표시 선이 일반 차선과 똑같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

 서울시 등의 시내버스전용차로도 시행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전용차로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내 전용차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고, 일정 시간만 시행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의 경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는 전일제가 있고, 평일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까지 시행하는 시간제가 있다.

 전일제 구간은 두줄로 노면에 표시가 돼 있고, 시간제 구간은 한줄로 노면에 표시가 돼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07년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즉 시행하지 않는 시간과 날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다른 차선은 막히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한산하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게 막히는 길을 피해가는 요령이 되는 셈이다.

 정식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다. 9∼12인승 차량은 6인이상이 타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6명 이상이 탔는지는 경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드론 등을 통한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때 드론이 차량 안을 촬영해 실제 6명 이상이 탔는지 여부를 알아낸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경찰이 드론으로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드론으로 적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장면. 흰색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드론으로 적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장면. 흰색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한 경우 벌점 30점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일반 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위반한 경우 벌점 10점을 받고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한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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