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소득자, 1년 중 118일 세금 내려 근로…1200만원 이하는 이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며칠이나 될까.

한국경제연구원 "고-저소득 최대 116일차" #세금해방일, 2007~09년 감소하다 2010년 이후 증가 #"면세자 비율 저소득일수록 높아…세부담 낮아"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통계연보 2007∼15년 데이터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 1200만원 이하(50.2%) 소득자의 '세금해방일'은 1월 2일, 5억원 초과(0.04%)는 4월 28일이었다. 최대 116일 차.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내기 위해 더 긴 시간을 일했다. 세금해방일이란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1년 중 며칠을 일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00만원 이하 구간의 해방일은 2007년 대비 2일 감소했다.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월 1일로 8년 전보다 9일 감소했다. 2억~3억원 구간은 3월 31일로 1일 줄었다.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4일 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20일 일했다는 의미다. 2007년은 1월 19일,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감소하다,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었다. 한경연은 또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이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늘었다고 분석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000만원 이하(93.1%→100%), 1500만원 이하(34.8%→86.3%), 4000만원 이하(5.9%→30.3%) 등 대부분 구간에서 늘어났다. 다만 8000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0.2∼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소득 구간이 낮은 근로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실제 세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