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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승일, '이완영 명예훼손'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사건 종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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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9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중앙포토]

지난 1월 9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제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중앙포토]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과 노 전 부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1일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위증 의혹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진술이 모두 엇갈렸고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자 중앙일보 1면.

지난해 12월 19일자 중앙일보 1면.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5차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답을 주고받자는 이야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명백히 사실무근"이라며 "국회 국정조사에서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당시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증을 모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위증 모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3자 대질 조사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노 전 부장이 박 전 과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월요일쯤 받을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혐의를 벗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단식 농성은 11일을 끝으로 마무리했지만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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