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검찰과 노 전 부장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11일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위증 의혹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진술이 모두 엇갈렸고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이 ‘최순실 게이트’ 5차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뒤, 청문회에서도 그런 문답을 주고받자는 이야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증을 모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위증 모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혹이 확산되면서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지난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3자 대질 조사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노 전 부장이 박 전 과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노 전 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월요일쯤 받을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혐의를 벗게 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단식 농성은 11일을 끝으로 마무리했지만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