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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추선희(58)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박찬성(63) 고문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한 JTBC의 PC 입수 경로 수사의뢰 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태블릿 PC 내용을 공개한 JTBC의 PC 입수 경로 수사의뢰 청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은 추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박 고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범죄행위로 각각 13회, 10회 전과가 있는 상태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이들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통진당 해산 촉구 집회를 연 것도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중앙포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중앙포토]

추 사무총장은 박 고문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지난 2014년 10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탈북자 단체 회원 3명의 사진과 그들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미신고 불법집회 외에도 추씨 등이 전경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른바 '관제 데모'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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