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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중앙일보

입력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 내에서의 커피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중앙포토]

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 내에서의 커피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중앙포토]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학교 내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교사 위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도 #커피 판매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고교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교내 자판기 커피 판매도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교내 자판기 커피 판매도 일절 금지될 예정이다. [중앙포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팔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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