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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허용 … 한 달 내 전입, 1년 거주 의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앞으로는 주택에 실제 거주할 사람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달 28일 이후 대출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대출해 준다. 대출 조건은 만기 10~30년, 금리 2.25~3.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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