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온라인 뉴스 사이트(조인스닷컴)는 지난 6월 26일 ‘부세습? 유병언 일가, 해외로 돈 빼돌려...유섬나 구속기소’(http:www.joongang.co.kr/article/21701722)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유씨가 세월호 침몰과 연관이 있다는 정황도 나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을 위한 불법증축공사 과정에서 유병언의 지시로 세월호에 ‘유병언 사진전시관’을 불법 증축하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증축했다는 것이다. 불법증축비용은 1억6500만원이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고(故) 유병언 회장 유가족 측은 “항소심(광주고법 2014노509)에서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세월호의 증·개축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세월호 증·개축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세월호는 불법증축 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당시 검찰 브리핑 자료에는 ‘불법 증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인천지검의 브리핑 중 출입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 측이 ‘잦은 실시설계 변경으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기자가 이를 ‘불법 증축’으로 표현했기에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