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 가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 참가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기존 제품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해줬지만, 신제품에서도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