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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폭발' 갤럭시노트7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 7’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갤럭시노트 7 소비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9억355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진 삼성전자]

 재판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 가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 아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 참가자에게만 판결의 효력이 인정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 7을 출시했지만, 배터리 충전 중 폭발 사고가 잇따르자 9월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이후 기존 제품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해줬지만, 신제품에서도 사고가 이어지자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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