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비급여와의 전쟁] 변화③ 모든 질환서 '진료비 폭탄'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국립병원을 찾은 저소득층 환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국립병원을 찾은 저소득층 환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중앙포토]

 의료비 부담은 상대적이다. 같은 병에 걸려도 가구 소득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는 잠시 입원해도 가계가 휘청인다. 하물며 암 같은 중증질환은 더하다. 수천만 원 이상 비급여 의료비가 들어가면서 빚을 지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국민도 46만명에 달한다. 항암 신약 등 건강보험 테두리 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증질환 비급여 의료비로 가계 파탄 늘어 #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조금 넘어도 개별 심사로 구제 가능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저소득층 중심 개선 #소득 하위 10% 연 최대 120만원→내년 80만원

 '진료비 폭탄'에 따른 가계 파탄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우선 의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원·외래 진료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본인 부담의 50~60%(연 최고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당초 올해까지만 시한부로 시행되는 제도였다. 내년부터는 아예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암·심장·뇌·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만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질환에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 기준 등이 다소 초과하더라도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해주는 방안도 추가됐다. 지원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에겐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게 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와 함께 건보가 적용되는 진료비의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정부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이름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1년치 건보 적용 진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올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는 연 최대 122만원만 내면 되지만, 10분위(상위 10%)는 514만원까지 본인 부담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지난 2014년 소득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췄지만 이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하다. 실제로 극빈층인 1분위의 상한액(122만원)은 연 소득 대비 19.8%에 달한다. 100원을 벌면 20원이 고스란히 건보 진료비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초고소득자인 10분위 상한액(514만원)은 연 소득의 7.2%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비급여와의 전쟁 어떻게 될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안으로 소득 하위 50%의 건보 진료비 상한액이 내려간다. 1분위는 120만원→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150만원으로 변경된다. 연 소득 대비 10% 수준에 맞춘 액수다. 상위 50%의 상한액은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5년간(2018~2022년) 3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입원'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