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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군함도’ 속 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3월 미쓰비시 중공업 규탄 기자화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미쓰비시 중공업 규탄 기자화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억23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일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생존자 김영옥(85)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을, 사망한 최정례 할머니 유족에게 상속 지분에 근거해 325만6000만원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나이대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 이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김 할머니는 1억5000만원 배상을, 최 할머니 유족 이씨는 3000만원을 청구했다.

근로정신대 사진 자료.[중앙포토]

근로정신대 사진 자료.[중앙포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번 판결은 3차 소송의 1심 결과다.

 오는 11일 1시50분에는 광주지법 403호에서 2차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 씨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피해자 4명은 2014년 2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소장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간을 끌었고, 3년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1차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시민모임은 1심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11일 오후 2시20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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