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원룸 밀집지역, 여성이 사는 2층 원룸 창 밖으로 드론이 등장했다. 드론은 2층 높이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여성의 방을 고의로 훔쳐보는 ‘드론 몰카’가 등장한 것이다. 최근 이같은 드론 몰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6일 SBS가 전했다.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드론을 목격한 여성은 “계속 한 높이로만 촬영을 하고 있었다. 집에서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는데 촬영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도 나고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실제 드론으로 원룸 밖에서 촬영을 시도한 결과, 창문을 닫은 경우 방 안에서는 비행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드론 촬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인터넷에는 드론 몰카로 촬영한 영상이 유통되고 있고, 20분이나 드론 몰카에 당했다는 피해자의 호소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