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다주택자, 재건축소유자 대상 세무조사 곧 시작

중앙일보

입력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와 재건축아파트 매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 다음주 조사 대상, 투입 인원 확정 #-자금출처 조사와 앙도소득세 탈루 등 고강도 조사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2700여 명 조사 #-타주택자 압박하면서도 무주택,1주택자는 예외 인정 #-2일 이전 집매매 계약했으면 과거 대출기준 적용 # #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대상과 투입 인원을 논의 중이며 다음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3주택 이상 소유자 중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한 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미성년자이면서 고가 주택을 거래한 경우 등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의 자금 출처와 다운계약서와 같은 편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 거래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9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낸 건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극히 비정상"이라며 "어떤 경우든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522/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변영욱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522/청와대사진기자단=동아일보 변영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4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꼭 필요해 사는 집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년 4월 전에 집을 파는 게 좋겠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2017.8.4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2017.8.4

 한승희 국세청장 역시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나누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7.7.16  kimsdo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사나누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7.7.16 kimsdo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대출규제)는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과천·세종시가 지난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도가 줄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2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했다면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2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다. 이들에겐 강화된 규제비율(LTV·DTI 각각 40%) 대신 종전 기준(LTV 60%, DTI 50%)이 적용된다.

 정부가 대책 발표 이틀 만에 보완방안 마련에 나선 건 실수요자들의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예고 없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집 계약을 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출한도가 집값의 60%에서 40%로 줄었다. 금융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려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