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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용가리 과자 먹은 초등학생 상해 사건에 "살인행위"

중앙일보

입력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용가리과자.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용가리과자.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한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쓰러진 사건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이낙연 총리는 일일 간부회의에서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총리는 "어린이가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며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식약처에 이번 용가리 과자 상해 사고가 제도적 미비 탓인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A(12)군은 지난 1일 지역 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다가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A군은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A군이 용가리 과자 밑바닥에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용기를 들어 입에 털어 넣으면서 바닥에 남은 액화 질소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진은 "사람이 액화 질소를 마시면 장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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