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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등 민주당 의원 33명, 고영태 보석허가 탄원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3명이 3일 구속 재판 중인 고영태씨의 보석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씨는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고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며 기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석 허가 신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의원은 “고영태씨는 세상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낸 내부고발자”라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청구가 허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씨 변호인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에게 적용된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뤄졌다.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고씨가 소위 대통령 비선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가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고, 자신의 위세를 악용해 피해자 자금을 가로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석방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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