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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정위에 고발요청권 주어지면 전담팀 꾸리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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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상의가 공정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다. [그래픽 중앙포토] 

중기중앙회·상의가 공정위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다. [그래픽 중앙포토]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의무고발요청권을 갖는 기관으로 추가 지정(본지 8월 4일자 1면 보도)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상공회의소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중기중앙회 "환영"…상의 "자정 역할" 온도차 #"전문성 갖추지 못하면 고발 남발 될 수도" #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다”면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민간단체가 고발요청권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관보다 쉽게 접촉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고발요청이 남발될 수도 있다”며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춰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 출신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자정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 경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정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기업 측의 ‘자정 역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이다. 강 팀장은 “의무고발요청권을 기업을 대변하는 상의에 부여한다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라는 자정 책임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협회 등에서도 회원들의 잘못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솔선수범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불공정거래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감사원·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로 중기중앙회와 상의로까지 확대하면 5개로 늘어난다. 의무고발요청기관이 고발 요구를 하면 공정위는 무조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김영주·이소아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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