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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2일 이전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일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과천·세종시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한해서다.

8.2 부동산대책으로 LTV 60→40% 뚝 떨어진 실수요자 민원 빗발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하는 1주택자가 예외 적용 대상 #금융당국 "다양한 사정 미처 다 고려 못해. 보완장치 조속히 마련"

서울·과천·세종시가 3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한도가 줄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책 발표(2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기존 LTV·DTI를 적용하도록 금융회사에 지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2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사람이라면 강화된 규제비율(LTV·DTI 각각 40%) 대신 종전 기준(LTV 60%, DTI 50%)을 적용받는다.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각 은행과 금융당국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LTV 60%, DTI 50% 한도에서 대출이 나올 걸로 보고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LTV·DTI 40%로 줄어들어서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경우엔 3일부터 당장 전 금융권이 LTV·DTI 40%를 적용하면서 혼란이 크다.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성동구에 지난 4월 신혼집을 계약한 뒤 다음달 잔금일을 앞둔 신모(32) 씨가 바로 이러한 경우다. 그는 LTV 40% 규제로 예상보다 대출이 7000만원 정도 줄어들면서 급하게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신 씨는 “4월 계약 당시만 해도 LTV 70%가 가능했는데 두 번의 규제 강화로 최대 대출금액이 집값의 40%로 뚝 떨어졌다”며 “점진적인 축소면 모를까, 이렇게 단기간 급격히 한도를 줄이면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르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인데, 첫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까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에서 지난달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키로 계약을 맺은 김모(37)씨도 비슷한 사연이다. 그는 서민·실수요자(생애 첫 집 구입 시 연소득 7000만원)로 인정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아파트 계약을 맺었다. 11년 간 월세로 살다가 처음 마련한 집이었다. 9월 말인 잔금을 5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은행의 안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연락 온 대출상담사는 "투기과열지구는 앞으로 기본 LTV 40%, 서민·실수요자라도 50%로 떨어진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대출한도가 1억원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러면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집을 전세 놔야할 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애초 금융 당국은 2일까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기계약자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정책 수립 과정에선 다양한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기가 어려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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