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교부 "에티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형사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며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에 거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당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비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에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관 외교관이 같이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성폭행 의혹을 받은 외교관은 지난달 21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어 외교부는 이 외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