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 남 교사, 잇따른 민원에도 학교·교육청 징계 없어…학생·학부모 분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창원의 한 여자 고등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2학년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학교와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알고서도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

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해당 교사는 저녁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 오후 7시 40분쯤 교탁 위 분필 통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교사가 나가고 20여 분 지나 일부 학생이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발견했다.

교탁위 분필 통에 설치…학생들이 발견 #교사 "자율학습 잘하는지 보기 위해 설치" 주장

보통 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체육시간 전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다. 일부 학생들은 이런 점을 들어 원격으로 카메라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오후 8시쯤 교실로 돌아온 교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잘 하는지 보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고 잠깐 테스트 한 것이라며 사전에 학생들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사과했다.

더 큰 논란을 빚은 것은 학교 측 대응이다. 이를 안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 항의했지만 학교 측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다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교감은 이틀이 지나서야 일이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6월 23일 한 학부모가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하지만 6월 30일 민원이 취하돼 종결사안으로 처리했는데 7월 3일 학생이 같은 민원을 신청해 다음날 현장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도교육청에 “카메라 테스트 차원에서 설치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민원에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8월 1일 또다시 징계를 하지 않느냐는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됐다. 세 번이나 같은 민원이 들어올 동안 학교와 도교육청은 교사의 해명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7월 초 감사 의뢰를 했다며 통상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 자체로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해당 교사는 자숙한다며 7월 17일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창원=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