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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출판하려면 '이 부분' 삭제해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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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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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관련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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