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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법원, "회고록 판매·배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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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란 비난을 산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법원이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를 금지시켰다.

법원, 4일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5·18단체 등 "역사 왜곡서 퇴출시킨다" 신청해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 #법원, "5·18 폭동, 북한군 개입 등은 역사왜곡" #전 전 대통령,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도 #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했다"며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출판 및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 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 결정을 어길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앞서 5·18기념재단은 6월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및 배포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 소송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 등이 참여했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비난을 샀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가해자의 거짓 망발"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은 이미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5·18 기념재단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광주 지역 법조계와 함께 두 달여에 걸쳐 법리 검토를 해왔다. 회고록이 2000쪽이 넘는 만큼 구체적인 허위사실과 역사왜곡 부분을 보다 철저히 입증하기 위해서다.

법률대리인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김정호(45), 임태호(49), 정인기(46), 홍지은(36·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 등은 당시 A4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전두환 회고록』을 기본으로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 감정결과’ 등도 가처분신청서에 반영됐다.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의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의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변호인단은 회고록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내용들을 삭제 또는 수정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5월 단체와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광주지법에 제기된 이상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지역이 5·18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강해 신청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 신청을 이송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21일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며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진술·문장이 사실과 다른 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를 지역 법조인들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한 것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 [사진 5·18 기념재단]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 [사진 5·18 기념재단]

한편, 광주지법은 이번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이어 5월 단체가 지난 6월 28일 제기한 본안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에서의 5·18 역사 왜곡으로 5월 단체와 피해자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총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지난 4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샀다.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렀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국과수 조사 결과로 본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총격 개념도. 중앙포토

국과수 조사 결과로 본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총격 개념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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