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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막는다...'병역법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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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병역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실은 4일 오전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이를 둘러싼 열강의 긴장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자료에서 "안보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병역법 제18조 제2항은 육군 현역병 24개월 등 각 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복무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 측에 따르면 현재 문 대통령 정부가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병역법의 제1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다.

이에 유 의원 측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 측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병력부족 문제를 외면한 위험한 안보포퓰리즘"이라고 정의하며 "병역법상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현역병 군 복무기간 조정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함으로써 복무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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