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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교통비 소득공제율 40%로 높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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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올해부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법 개정 후 달라지는 ‘13월의 보너스’ #각각 100만원씩 공제 받기 수월해져 #공연·책값 공제율 내년 30%로 확대 #공제 혜택 모두 채우면 총 600만원 #월세 세액 공제율도 12%로 늘어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 개정안’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항이 개정됐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고속버스가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기자 gaga@joongang.co.kr]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와는 별개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짜 혜택’인 셈이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사전에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더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한도까지 모두 채운다면 본인의 소득에서 500만원이 공제된 뒤 세금을 매긴다. 소득공제액이 늘어날수록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이 많아진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이 확대되면서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전보다 쉬워졌다. 기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인 100만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림 세무사는 “소득공제율 확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모두 250만원씩을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대중교통의 경우 하루 약 6850원을, 전통시장은 매달 약 21만원을 사용하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서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소득공제율은 30%다. 대상은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다. 공연 관람에는 연극과 뮤지컬이 포함되고 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9년 초 연말정산에선 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300만원)와 전통시장(100만원)·대중교통(100만원) 및 문화생활(100만원)까지 한도를 모두 채우면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원의 기본한도를 갖는 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집계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인 데 반해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된다.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간 15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체크카드로 쓴 경우엔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약 18만원을 더 돌려받는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포인트 적립 등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애초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한도)였던 세액공제율이 내년부터 12%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종전 세액공제 혜택은 6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공제율 확대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 미치는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봉급생활자들은 ‘유리지갑’이라 모든 소득이 노출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한도액 자체를 늘리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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