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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억울한 옥살이 30대, 보상금 10% 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최씨(오른쪽)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최씨(오른쪽)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

16년 만에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모(33)씨가 형사보상금 8억여 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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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연루돼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을 받으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에 5%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나머지 5%는 해당 사건의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 전 반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인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했다. 그가 진행한 수사는 당시 최씨에 대한 확정판결을 뒤집지는 못했지만 재심 때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됐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최씨(당시 16세)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최씨는 “저 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이 돈이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익산=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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