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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강화 등 다주택자 강력 규제 나설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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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다.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오늘 발표 #6억 넘는 주택 거래신고제 유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 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2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6억원 이상 주택의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강화 등 14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규제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은 2014년 폐지된 양도세 중과제 부활, 1주택자 면제 요건 강화 등으로 나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또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허용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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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구·채윤경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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