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KAI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후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2년 생산본부장(전무)으로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하성용 전 사장이 취임한 뒤 퇴직했다.
이후 외국 민항기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항공기부품 전문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