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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전 본부장 '배임수재'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5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KAI에 대한 방산비리 수사를 본격화한 후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협력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12년 생산본부장(전무)으로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년 하성용 전 사장이 취임한 뒤 퇴직했다.

이후 외국 민항기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항공기부품 전문업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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