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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숭의초 폭력 사건 관련 "사립학교 징계 권한 정도는 교육청에…"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대기업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 사람에 대한 징계 권한 정도는 교육청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공개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사립학교법에 '교육청의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권' 보장 조항이 신설되기는 했어도 징계위원회만 다시 열면 될 뿐 방침은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또 "일부 문제 있는 사립학교 때문에 다수 사립학교가 부정적 인식에 휩싸이고 있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사립학교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이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교장과 교감·생활지도부장은 해임, 담임교사에겐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사립학교인 숭의초는 60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숭의초는 "교육청은 폭행에 가담한 적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주장은 무시했다. 학교가 특정 학생을 감싸고 사안은 은폐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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