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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매매 유입 아동ㆍ청소년, ‘대상’ 아닌 ‘피해자’”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언급한 아청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개념을 ‘대상 아동’에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 ^피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인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며 “‘대상’으로 이름 붙인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ㆍ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ㆍ캐나다ㆍ스웨덴 등 선진국에선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 구매자 또는 알선자를 처벌한다.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해 해당 아동ㆍ청소년들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대부분 성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고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나 단체는 적다”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만큼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창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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