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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사라진다 … 여야, 주당 운전 52시간 제한 잠정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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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가 31일 버스 운전기사의 무제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버스업을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수업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어 해당 업종이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례업종에서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8월 중 다시 회의를 열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내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앞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노선버스 운전기사는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환노위, 특례업종서 제외하기로 #무제한 근로 업종도 10개로 축소

이와 함께 무제한 근로시간 허용 대상이던 특례업종을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한 16개 업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미용·욕탕업 등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특례업종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하에 뺄 수 있는 것은 다 빼겠단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조속히 (다음 회의)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근로시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9월 초까지 조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례업종 축소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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