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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만 명 25조 ‘빚 독촉 해방’ … 시효 끝난 채권 연내 소각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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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 원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 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기록도 사라진다.

채무자 1인 평균 1200만원 사라져 #‘죽은 채권’ 살려내는 편법추심 방지 #빚 기록 지워 금융거래 족쇄도 풀려 #탕감 노린 고의 버티기 방지가 숙제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시효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한 적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가 소각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 채무자가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다. 보통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한 번 이상 연장돼 실제로는 연체에 빠진 지 15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난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 원어치(123만1000명)를 8월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9월 1일부터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소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공공과 민간을 합친 규모는 25조7000억원, 대상자는 214만3000명이다. 1인당 약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진다.

[그래픽]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  (서울=연합뉴스) 

[그래픽] 소멸시효 지난 채권 26조원 소각 (서울=연합뉴스) 

그동안 소멸시효가 끝난 ‘죽은 채권’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편법 추심 때문이다. 금융위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소각을 결정한 것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다. 죽은 채권의 부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취지다.

채무자 입장에선 연체 또는 시효완성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효과도 있다. 시효완성 정보는 금융권이 공유하진 않지만, 해당 금융회사엔 남아있다. A금융회사에서 연체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그 소비자는 A사와는 신규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된다.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이미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를 한 채권이라서 소각하는데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소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상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소각한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전히 소멸시효가 남아있는(연체 10년 이상) 소액(1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정책과는 다른 점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은 이번 한번에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이 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선 돈을 빌려놓고 잠적하는 등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효까지 버티면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면 버티려는 연체자가 늘어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31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31일 금융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연체자라면 금융회사가 시효를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한차례(10년) 연장되면 15년으로 늘어난다. 물론 연체자가 15년이라도 버티겠다고 나온다면 도덕적 해이를 완전히 막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출의 심사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시효완성 채권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라며 “연체가 발생했을 때 개별 금융회사가 원금상환 유예, 이자 감면 같은 채무재조정을 미리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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