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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수사 마무리 … “안철수·박지원 관여한 증거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왼쪽부터)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한 뒤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장,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왼쪽부터)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1일 김성호(55)·김인원(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지낸 이용주 의원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보 내용 발표한 김성호·김인원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 #이용주 의원은 무혐의 처분

지난 6월 26일 이유미(38·구속)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여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현역 의원인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 대해 “제보 자료가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 폭로 기자회견 전날인 5월 4일에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건네받은 사실은 있지만, 검증과 폭로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도 “조작이나 검증 과정에 관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수사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로부터 서면, 전화,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박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된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인 지난 5월 1일에 그와 3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사람은 총 5명이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동생 이모(37)씨가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위 5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4월 27일부터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동생과 함께 조작해 제공한 자료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5월 4일에 공명선거추진단에 그대로 전달했다. 김성호·김인원 전 부단장은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다음 날인 5일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다음 날에 제보자와 준용씨의 재학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다음 날인 7일에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회견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문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고발 들어온 건이 있어 조사해왔다. 향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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