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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36만원 4인 가구, 내년 생계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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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32원보다 낮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되는 국민 중위소득 #올해보다 1.16% 올려 452만원 #저소득층 지원 대상 늘어날 듯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1.16% 오르게 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에 활용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4인 가구 451만9202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46만7000원에서 약 5만2000원 오른 수치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 급여별 수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해진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의료·주거·교육 급여도 다 받는 식이다. 반면 교육 급여 혜택만 받는 가정도 있다. 내년에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35만6000원 이하다. 이보다 적게 버는 가구는 국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의료급여는 180만8000원, 주거급여는 194만3000원, 교육급여는 226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저소득층을 더 두껍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도 의결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10~12월 전국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이고, 주거와 교육급여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32만 명 증가한 숫자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걸려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은 93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118만 명)보다 25만 명 감소했다.

하지만 비수급 빈곤층과 기초 수급자 간의 소득이 뒤집히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의 소득을 비교했더니 수급가구의 월 소득이 95만7000원이었지만, 비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50만3000원에 그쳤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구가 아무런 혜택도 없는 가구보다 더 버는 셈이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역전 현상은 형평성의 문제”라며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일이 오히려 생활에 불리하게 작용하다 보면 근로 의욕이 약화된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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