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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월급 주고 후원금으로 임원 명절 선물…복지시설 부당행위 91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원·경남 등 8개 시·도에서 9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강원·경남 등 8개 시·도에서 91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중앙포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지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보육원이 적발됐다. 이 보육원의 대표이사는 해당 급여의 일부를 횡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 집행된 인건비 1700여만원을 환수하고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복지법인·시설 44곳 조사…91건 적발 #운영·회계상 부정 가장 많아…4억 5000만원 환수 #후원금 부정 사용, 허위 종사자 등록도 다수 적발 #과태료·행정처분·고발 등 157건 행정조치 예정

한 사회복지 법인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 임원의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당 집행된 비지정후원금 300여만원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반환 조치됐다.

복지부가 전국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복지부는 위의 두 사례를 포함해 보조금 부당집행 등 위법·부당행위 사례 총 91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합동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강원·경남·경북·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15곳, 사회복지시설 29곳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법인·시설운영과 회계에 관한 부정이 총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후원금 사용, 종사자 관리,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 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22건의 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 총 4억 56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도 22건(3억 8100만원)이다. 그 외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모두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 아니라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현장 점검과 조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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