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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IRP·DC형 퇴직연금 수수료 없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삼성증권이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계좌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다. 지금까지는 IRP에 연 0.33~0.35%, DC형 퇴직연금엔 연 0.55% 수수료가 붙었다. 기존 가입자도 개인 납입분에 대해 수수료가 무료로 전환된다.

26일부터 기존·신규 고객 모두 적용 #IRP 가입 대상 확대…시장 선점 노려

IRP는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퇴직연금이다. 그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진다. DC형은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진 확정급여형(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퇴직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수수료를 없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돼서다. IRP는 직장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일반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확대된다. 잠재 가입 고객만 730만 명이다. IRP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선점 효과를 노렸다.

또 다른 이유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1%대에 그쳐 "정기예금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퍼지며 고객도 외면했다. 올해 1분기 IRP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가운데 수익률이 2%를 넘긴 곳이 없었다.

삼성증권이 전격적으로 수수료를 없애면서 수수료 인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IRP 적립금 규모가 큰 일부 은행도 수수료 인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 IRP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미래에셋대우로 8600억원에 달한다. 삼성증권은 6300억원으로 업계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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