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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떠오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합의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게됐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막강 경제엔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이름과 조직이 바뀐 부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과학기술정통부, '3차관 체제' 공룡부처 변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4차산업혁명 정책도 주도 #중기청은 개청 21년만에 '부'로 승격, 관련업무 통합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1ㆍ2차관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끌 본부장까지 ‘3차관 체제’를 갖춘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기존 차관보다 격이 더 높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의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라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그간 해오던 과학기술 관련 기획ㆍ전략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권한을 가져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도 주도한다. 정보통신 분야를 맡고 있는 2차관실의 지능정보추진단과 정보통신정책관실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의 주무부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성장엔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핵심부처로 떠오른 셈이다. 물론, 기재부의 국가 R&D 예산 권한 등을 가져오려면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 시행령ㆍ규칙 등을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성배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 정부의 과학기술은 물론 IT와 4차 산업혁명 분야까지 아우르게 됐다”고 말했다.

개청 21년 만에 중기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부상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던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업무와, 금융위원회가 해온 기술보증기금 관리감독,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인력양성과 테크노파크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가져온다. 그간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이는 셈이다. 중기청은 그간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기능이 중복되는 전국 270개 창업보육센터를 담당해 왔다.

업무가 확대된 만큼 조직도 거진다. 기존 ‘1청장(차관급) 1차장(1급)’ 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필두로 ‘1차관 4실(차관보)’ 체제로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통해 소상공인은 보호하고, 중소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함께 복합쇼핑몰의 휴무를 유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자영업과 소기업보호에 나설 계획”이라며“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우려가 있는 약속어음제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창업기업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해 벤처창업과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도 진두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행정부처의 ‘탈(脫) 수도권’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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