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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직원에 "종놈" 폭언했던 주민회장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뉴스8' 보도 화면 캡처]

[사진 SBS '뉴스8' 보도 화면 캡처]

지난해 관리사무소장에게 "종놈"이라고 폭언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최근 구속됐다.

지난해 5월 주민회장 A씨는 아파트 전등 교체 업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선정해 관리소장이 공사를 막자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관리소장이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라고 반문하자 A씨는 "월급 받는 놈이, 이 XX야"라며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 받는 놈들이야. 알았어?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아파트 주민들은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투표를 벌였다. 투표에 참여한 주민의 60%가 찬성해 그는 해임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진행된 전자투표 방식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없다며 소송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말 회장직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복귀 후에도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당신들하고 나는 씨가 다르다.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며 여전히 폭언을 일삼았다.

또 주민들이 만든 길고양이 쉼터를 A씨가 주민 동의 없이 철거했고, 항의하러 찾아간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주민이 이를 신고했고, A씨는 오히려 피해 주민이 무단으로 회장실에 침입해 폭언한 것처럼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고 주민을 주거침입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A씨는 무고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SBS는 전했다.

법원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관리소 직원에게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주민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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