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표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원에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 역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쌀을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정치적 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김 의원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김 의원에 대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