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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집수리·임차금 지원 때 내년 말부터 자녀부양능력 안 따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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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복지·교육 국정과제엔 기초연금·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 등 논란이 된 공약은 100대 과제에 들지 않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복지·교육 혜택 늘지만 재원이 문제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전교조 합법화 등 논란 공약은 빼

특징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부담을 덜고, 교육 공공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질병·보육·교육·노후생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 방침대로 고소득층 증세나 실효세율 인상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내년 말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집 수리, 임차금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자녀의 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다. 57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기초수급자 생계비·의료비 대상자의 부양의무자도 2019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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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년 4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474만 명이 대상이다. 35만 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처럼 오른다.

치매안심센터가 252개(현재 47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내년 중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지금은 외래진료는 30~60%, 입원은 20%다.

이와 함께 내년 중반에 0~5세 아동 250만~260만 명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0~5세 아동 가정양육수당과 대상이 겹친다.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아동을 위한 지원금이다. 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대체지원금 성격이어서 아동수당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에 연평균 2조6000억~2조7000억원이 든다. 5년 동안 10조3000억원나 된다.

교육 분야에선 현재 중1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2022년엔 모든 고교생에게 학교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국고로 지원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0년 첫해 약 5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3조9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어린이집(1조9245억원) 예산의 45%가량만 국고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해 연간 1조원 정도 국고 부담이 늘어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금 폐지도 함께 추진된다.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많은 사립대의 경우엔 폐지가 쉽지 않다.

이 밖에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고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늘린다. 고교학점제는 대학 수업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윤석만·전민희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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