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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방침 철회, 협동조합에 금융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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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이 부분 손질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 당시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완전 폐지 시 중소기업이 줄소송을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하고 의무고발요청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국정기획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정해 #하도급 가맹 등의 불공정 행위 근절..법집행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 줄줄이 도입 #전속고발권은 부분 손질..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협동조합 금융 지원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국정과제에 포함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 중 2번째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정했다. 이를 위한 5대 국정전략 중 하나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했다”라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정기획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내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김 위원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하며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에 매출 피해를 안긴 가맹본부나 소속 임원이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위 ‘호식이 배상법’도입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한 제도)와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가 도입된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1주당 3표씩 주어지고 주주는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에 출자현황 공시가 검토되는 등 오너가의 편법적 지배를 차단하는 방편도 도입된다.

중아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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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은 ‘제도 개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시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검찰,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고발 요청을 따라야 한다. 이를 의무고발요청 제도라 한다. 그간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누구나 공정거래법 관련 고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업이 줄소송을 당하고 특히 소송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상조 위원장도 취임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결국 정부는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및 의무고발권 요청 기관의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17 협동조합박람회’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파주 문산수억고등학교 내 협동조합인 술이홀통일출판사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2017 협동조합박람회’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파주 문산수억고등학교 내 협동조합인 술이홀통일출판사 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담겼다. 정부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현재 가장 고민하는 은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라며 “사회적 경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지원과 금융접근성 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물건을 조달할 때 협동조합에서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물건들을 더욱 많이 사는 방향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에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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