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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전기요금 지원기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완공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합뉴스]

완공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합뉴스]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는 공항 주변 주민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기간을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7~9월 월 5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왔다.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뿐 아니라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주거자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김포공항 주변 7만 가구를 포함해 총 7만6000가구다.

공항 주변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지원사업도 지자체 조례로 마련된다. 지원사업으로는 학자금·장학금 지원, 공용주차장 설치,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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