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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최저임금 753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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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분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월급 환산 땐 9급 공무원보다 많아 #정부도 “소상공인에 큰 부담” 인정 #세금 4조원 투입 지원대책 내놔 #계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 #전문가 “결국 고용만 축소될 수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15일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정부는 하루 만에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의 핵심은 ‘나랏돈’ 지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의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사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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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원 30명 미만 기업에 자금을 줄 경우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경영 부담 완화 방안까지 포함해 4조원 이상의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의 최대 목적은 ‘고용감소 방지’다. 그럼에도 영세기업들은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추가 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임금을 보전하는 건 전 세계에 유례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면 그 혜택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돈을 거둬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걸 가만 두고 보겠는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9급 공무원 1호봉은 월 139만5880원이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을 더하면 월급은 152만880원 수준이다(수당 등 제외).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157만3770원, 수당 등 포함 안 됨)에 모자란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앞으로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정책으로 나라 곳간 사정을 나쁘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속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고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자영업 수는 적정 수준으로 줄여가는 게 맞다”며 “세금을 쓰는 임기응변식 정책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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