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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문건' 공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靑 "법 위반 아냐"

중앙일보

입력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가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다. 청와대 측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참고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16일 청와대는 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③'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적시된 것이다.

이어서 청와대는 "법원은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한다"며 "메모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만든 것. 즉,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이를 타 기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측은 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임. 대통령기록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라고 밝히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 측은 해당 문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연합뉴스]

문건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표된 것을 청와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 역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①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므로, ②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측은 "설령 그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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