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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불법 증축 논란' 박능후 후보자 부인 명의 양평 땅 가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나대지에 위장 전입해서 지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돼 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회색 건물 오른쪽의 통유리 건물, 그리고 왼쪽의 천막은 건축 신고 없이 지어졌다. 또 건물 주변으로 농지 위까지 시멘트 포장을 하고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어긴 것으로 양평군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정렬 기자

1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나대지에 위장 전입해서 지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돼 있다.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회색 건물 오른쪽의 통유리 건물, 그리고 왼쪽의 천막은 건축 신고 없이 지어졌다. 또 건물 주변으로 농지 위까지 시멘트 포장을 하고 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어긴 것으로 양평군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박정렬 기자

13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인 이모(61)씨의 작업장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에 목줄이 달린 개 한 마리가 돌아다녔다. 'ㄴ'자 모양의 작업장에는 천막이 설치됐고 아래에 철 조각품과 각종 재료가 쌓여 있는 게 보였다. 작업장 옆에 붙은 통유리로 된 붉은색 2층 건물은 의자와 탁자가 놓였을 만큼 넓었다.

2007년 구입한 경기도 양평군 대지와 농지 #작업장 옆 천막, 2층 건물 신고 없이 짓고 #농지는 시멘트로 덮어 마당으로 활용 #군 행정처분 공문 발송, 벌금 부과 등 검토 #청문회 준비단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씨는 지난 2007년 이곳에 작업장 용도의 대지(293번지·282㎡)와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한 밭(294-2번지·172㎡)을 매입했다. 당시 건축 허가를 빨리 받으려 위장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후작업장 건물을 제외하고 천막과 통유리 2층 건물을 세울 때 군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작업장과 인접한 밭 일부는 시멘트를 포장해 마당으로 썼다.

양평군청은 11일 현지 조사를 벌이고 ▶건물 무단 증축 ▶농지 불법 사용 등 이씨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현지조사 다음 날 이씨에게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 철거 등의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군은 이씨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과세표준·사용 기간 등을 따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액의 절반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씨에게 농지불법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으며 2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실측 등을 통해 위법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 말했다.

복지부 청문회 준비단은 "건축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철거·이행강제금 납부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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