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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키스 당한 후 좋아졌다" 인천 초등생 살해 범인 진실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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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박(19)양(가운데)이 6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박(19)양(가운데)이 6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연인 관계로 알려졌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과 공범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초등생을 살해한 주범 A양은 "연인 관계였던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반면 공범 B양은 "연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범행 공모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 A(17)양의 재판에서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공범 B(18)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 이후 A양을 상대로 별도의 보강 조사를 했다고 밝히며 A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토대로 B양에게 살인교사 의혹을 추궁했다.

A양은 보강 조사 당시 "사건 발생(올해 3월 29일) 10여 일 전인 3월 18일 토요일 B양에게 기습 키스를 당했다. 이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계약 연애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내가 여자 역할을, B양이 남자 역할을 했고 계약 연애를 시작한 이후 B양이 연애감정을 이용해 (범행에 관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며 "당분간 살인 금한다고 했다가 살인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람의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B양은 "연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양은 사건 당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집을 나서기 전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했고, B양은 '그럼 거기 애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꺅'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재판에서 검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B양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A양이 제기한 다른 주장은 대부분 부인했다. 검사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손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B양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했고 "(시신) 유기 장소로 A양의 아파트 옥상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둘 중 한 명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B양의 다음 재판 때 A양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A양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계획이며, B양에 대한 구형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에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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