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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서 휠체어 타고 있어…17일 출석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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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11일도 왼쪽 발가락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13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접견을 가니 다친 부분은 인대 쪽이고 (박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朴, 왼발 발가락 아파 재판 세 번째 불출석 #재판부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출석해야 할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장을 만나 설명을 들으니 박 전 대통령은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며, 신고 있는 신발이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는 17일부터는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필요한 공문을 구치소에 보내주면 소견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치료 경과와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다”며 “이를 받아봐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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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치소에서는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보내준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출석해)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10일 재판부터 나오지 않고 있다. 변호인 측은 “구치소에서 왼발을 찧어 거동이 불편하고 인대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13~1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다음주 17일부터 나오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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